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2008.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을, 2010. 5.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2.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45』
1. 피고인은 2014. 12. 11. 06:44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6. 03:3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슈퍼'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슈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상품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뻥이요' 과자 1봉지, 시가 2,000원 상당의 '왕소라' 과자 1봉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6. 21:40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의 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교회에 침입하여 3층 제2교육관에 있던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커피자판기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1,000원 권 지폐, 동전 등 합계 3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