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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7 2016고단162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장기 8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8.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2014. 9.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2.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6. 10. 17. 22:00경 고양시 덕양구 E 상가 앞 주차장 내에서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 위하여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 소유의 G EF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어 함께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조수석 앞 글로브박스에서 500원짜리 동전 약 2만 원 상당을 꺼내고 피고인 A은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있는 차열쇠를 꺼내어 키박스에 꽂아 시동을 걸어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10. 18. 01:00경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 34의11 운진연립 앞 노상에서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 위하여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H 소유의 I 봉고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어 함께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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