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09. 10. 20. 실효), 2009.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77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17.경 자동차상사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들 중에 자동차 열쇠를 그 자동차 안에 그대로 꽂아 둔 채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자동차 등을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 17. 03:36경 대구 동구 E자동차상사 주차장에서, 야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훔칠 자동차를 물색하고, 피고인 A은 자동차 열쇠가 꽂힌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점유하는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G BMW 승용차 1대를 위 주차장 밖으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 17. 04:01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훔칠 자동차를 물색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1,600만원 상당의 I 그랜저 승용차 1대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