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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08.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3.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3.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2. 1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역 내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프렌치 카페 1개, 오렌지 주스 1개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빵 1개 시가 1,3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2. 12:50 경 고양 시 덕양구 J에 있는 K 마트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켄터키 후 랑크 햄 2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19. 06:15 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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