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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에 있는 D를 원효대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할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바로 옆에서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간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과 동승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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