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 2가길 36 편도 4차로 강변북로를 한강대교 쪽에서 원효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3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 가던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가 차량정체로 인하여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