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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4가단5067648
보험금
주문

1.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6,000,000원을,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A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생명’이라 한다)와의 계약(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 보험종류 : 무배당 참신한콜닥터암보험(만기환급형) 계약일 : 2002. 12. 16. 가입계약 : 주계약, 암발생특약, 8대질병 수술특약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진단급여금 : “암”으로 진단확정시 또는 “암”으로 진단확정되지 않고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시(각각 1회에 한함). 암 : 4천만 원, 상피내암 : 400만 원 보험수익자 : 원고(만기시, 입원시), 상속인(사망시) (2)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이엔지’라 한다)와의 계약(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 한다) 보험상품명 : 무)종신보험 표준형 계약일 : 2007. 11. 1. 가입계약 : 주계약, 수술특약(갱신형), 암진단특약(갱신형), 암수술입원특약 등 보장내용 및 지급금액 -무배당 암진단특약(갱신형) 암진단급여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20,000,000원,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4,000,000원 -무배당수술특약(갱신형)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 수술 575,000원, 2종 수술 2,300,000원, 3종 수술 5,750,000원 -무배당 암수술입원특약(갱신형) 암수술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가 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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