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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4가단5095636 (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600,000원 및 2014. 4. 3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각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계약일 및 만기 : 2004. 3. 26., 종신 가입계약 : 주계약, 암종합치료특약, 수술특약 등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약관상 기타 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시 : 20,000,000원 -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최초 수술시 : 6,000,000원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1종 수술시 : 200,000원 2종, 3종 수술시 1종 수술비의 250%, 500% 지급 (2)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계약일 및 만기 : 1997. 2. 4., 2037. 2. 4. 가입계약 : 주계약(일반암진단자금, 일반암소득보상금 등), 입원특약 등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일반암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 주피보험자 5,000,000원 - 일반암소득보상금 :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매월 진단확정 해당일에 5년간 지급 : 주피보험자 500,000원 x 60회 매월지급

나. 이 사건 각 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 (1) 이 사건 제1계약 무배당 암종합치료특약 약관 제9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

2.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③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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