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2층에 있는 C(주)의 부회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4.경 서울 광진구 B빌딩 2층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용인시 기흥구 E 24필지 철거대상면적 6,625평 중 4,000평에 대하여 평당 철거 공사금 16만원, 총 공사금 6억4.000만원에 발주하는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용인시 기흥구 E 24필지 토지는 이미 시행사인 (주)케이엠비티오에서 (주)산보건설과 철거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시행사 (주)케이엠비티오로부터 철거용역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철거용역계약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경기 용인시 기흥구 E 24필지 6,625평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하는 시행사 (주)케이엠비티오로부터 철거용역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아서 법인인감을 소지하고 있다, 나와 경기 용인시 기흥구 E 24필지 철거대상면적 6,625평 중 4,000평을 평당 16만원으로 총 공사금액 6억4,000만원에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철거용역 계약서(발주자 F, 수급자 D)
1. 차용증(차용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