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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가합531002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8. 5. 29.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용인시 기흥구 H 외 68필지에서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2017. 7. 24.부터 피고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의 주택건설사업 피고 B는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 한다)를 신탁회사로 하여 용인시 H 일대 12,704㎡를 사업부지로 하는 I지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입안하고, 2016. 6. 7. 용인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17. 5. 19. 사업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상가 분양 1) 원고는 2016. 8. 8. 피고 B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J 일원 K 주상복합 상가 L호를 대금 8억 3,94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계약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J 일원 K 주상복합 1층 상가(약 40평) 분양 관련 시행사 (주)B 대표 C(이하 “갑”이라 칭한다

)과 분양자 A(이하 “을”이라 칭한다

)는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분양대금 및 납부 방법

1. “갑”은 위 표지 재산을 공급하기로 하고 “을”은 분양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구분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본건 계약시 - 입주일 금액 \839,400,000 \250,000,000 - \639,400,000 제4조 [손해배상과 기타사항]

1. “갑”은 제2조 분양 이행조건의 2016년 11월 30일까지 사업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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