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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82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5.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사이에, ‘F’이라는 상호로 용인시 기흥구 일대 노래방 등에 접대부를 소개해주는 속칭 보도방을 개설하고 생활정보지에 노래방 도우미 구인광고를 내어 접대부들을 모집한 후, 2016. 5. 12.경 지인인 G로부터 연락을 받고 접대부 H, I를 J 그랜드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에 보내는 등, 용인시 기흥구 일대 노래방 등에 접대부를 공급하고 노래방 업주로부터 1인당 시간당 소개비 6,000원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사이에 위 A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N노래연습장’의 1번방을 위 ‘F’ 보도방 소속 접대부들이 대기하는 장소로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G 등 5명에게 캔맥주 11개를 판매하여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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