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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5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23:19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01동 1410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라는 카페 자유게시판에 제목 “[정보] 회원님들 주의하세요”, 내용은 “용인시 수지구 E건물 시행사 F 시공사 대우시행사에서 수년전에 분양대책계약을 이미하고 있는 회사가 2개사 그런데도 요즈음 상가분양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사장 또는 부회장으로 자칭 명함을 들고 있는 사나이 G 사기꾼이니 조심하시고 또 H회장이라고(현재 용인서부경찰서에 구속중)하니 조심하시길 의심스러우면 F (주)법인등기부 확인바랍니다.”라는 허위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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