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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67228
중개보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에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의 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용인시 기흥구 E 대 1,297.7㎡는 원래 F의 소유였는데, 2015. 6. 4. 위 분할 전 토지는 용인시 기흥구 G 대 845.3㎡와 용인시 기흥구 H 대 452.4㎡(이하 위 각 토지를 함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어 2015. 6. 10. 위 G 토지에 관하여 2015.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H 토지에 관하여 2015.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용인시 기흥구 J 대 842.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K, L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7. 31. 위 토지에 관하여 2015.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경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피고의 대표이사인 N의 아들인 O로부터 피고가 빌라를 신축할 부지를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O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소개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는 평당 850만 원, 이 사건 제2 토지는 평당 800만 원으로 매도할 의사를 전달 받아 알려주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하여 현황설명을 하여 주었으며, O와 함께 현장 답사를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전반적인 현황 설명을 하여 주었다.

O는 이 사건 제2 토지는 땅의 모양이 좋지 못하고, 위 분할 전 토지는 가격이 비싸 매수하기 어렵다고 하였다가 얼마 후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위 분할 전 토지의 가격을 평당 800만 원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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