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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4688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B 외 1필지에 근린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할 목적으로 C에게 PF자금 대출 알선을 부탁하면서 2013. 9. 말경까지 PF자금대출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C이 소개한 중아건설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C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는데, C이 대출을 받아오지 못하여 위 계약은 무효가 되었다.

나. 한편, C은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의 이름으로 2014. 1. 9. 원고와 사이에, 착공일을 2014. 2. 10., 도급금액을 평당 102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금을 10% 내외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또 C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4. 4.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시행사인 피고와 원고 사이에 공사계약 체결(2014. 1. 9.)한 내용대로 시행 쪽에서 지금(2014. 4. 7.)까지 불이행하였으므로 계약서상 공사금 10%에 해당하는 금 4억 원을 시행사 및 시공사가 늦어도 2014. 4. 17.까지 원고 계좌에 입금하고 원고는 공사대금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를 영수처리함과 동시에 원고가 발행하는 견질 어음 4억 원을 발급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 쪽에 보관하고 변제는 본공사 중 골조공사 완공시점에 결산하고 보관견질 어음은 원고에 반환한다.

위 사실이 불이행시 피고와 중아건설(주)이 4억 원을 원고에게 배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각서 상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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