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7 2016고단1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1. 화 성시 B에 있는 ‘ 기아자 동차 C 대리점 ’에서 스포 티지 R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25,000,000 원 ’으로, 상환기간을 ‘36 개월’ 로, 월 상환 원리금을 ‘782,833 원 ’으로 하기로 하는 신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어 약 800만 원에 이르는 주택 임차료 체납액이 있었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을 지급 받더라도 승용차를 직접 운행하면서 대출금을 약정된 상환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위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를 자동차 매매 상사에 처분하여 처분대금으로 생활비를 조달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 받아 기아 자동차에 신 차 구입비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 갤러리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5.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8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 갤러리 아가 운영하는 백화점에서 백화점 신용카드 발급을 담당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대표 자로 수원시 팔달구 F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된 갤러리아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갤러리아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E의 사업자 등록 만을 해 두었을 뿐이고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도 않았고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