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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4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9. 06:45 경 경기도 포 천시 C 빌라 2 동 앞길에서, 위 C 빌라 주민인 D 이 빌라 주차장에 중고 가전제품을 쌓아 놓아 쓰레기장을 만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지켜보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제지하자,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주 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까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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