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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3 2016고단8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00:41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남자 손님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씨 발 경찰이 뭔 데”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에게 침을 뱉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D 지구대 근무 일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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