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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24 2017고단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23:55 경 서산시 B에 있는 충남 서산 경찰서 C 지구대 사무실에서 폭행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임의 동행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던 중 갑자기 그곳 사무실에서 야간 상황근무 중이 던 순경인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야간 상황근무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박부 열창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 쇄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사진, 동영상 CD 1매, C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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