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7고단16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의 의존 증후군 및 음주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7. 21:00 경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32에 있는 안양 역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 여, 78세 )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개 쌍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모자를 강제로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려 하자 피해자의 목에 두른 손수건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C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자 위 E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 등 동 종 전과가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알콜의 의존 증후군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