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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62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14고단1056 사건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그 진술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한 H은 피고인을 필로폰 판매자로 지목한 바 없고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추징 7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 20. 22: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호텔 207호에서 G로부터 소개받은 H을 만나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같은 달 25. 21:00경 거제시 I에 있는 J에 도착하여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J에 주차된 H의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50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증인 H의 일부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결과에 대하여), 통화내역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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