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2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70] 피고인은 2013.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515]

1. 2014. 1. 28. 전의 범죄

가. 피고인은 C, D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C, D과 공모하여, 2012. 4. 2.경 의정부시 E원룸텔 207호에서, C의 어머니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택배기사 편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배송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4. 11.경 위 E원룸텔 207호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250만 원을 송금한 후 불상량의 필로폰을 배송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4. 27. 위 E원룸텔 207호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250만 원을 송금한 후 불상량의 필로폰을 배송 받아 이를 매매하려 하였으나 필로폰 판매상이 돈만 받고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2. 4. 11.경 위 E원룸텔 207호에서, 위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위 E원룸텔 207호에서, 위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270]

2. 2014. 1. 28. 이후의 범죄

가.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2. 17. 14:0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