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대만국적으로 대만의 폭력조직 중 하나인 죽련방(竹聯幇)의 계파 중 “레이당(雷堂)”의 수괴인 자이다.
[범죄사실]
1. 2009. 6. 1.자 범행
가. 범행공모경위 피고인은 2009. 3.경 자신의 수하인 E(일명 ‘F’)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 대만으로부터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하라는 제의를 하고, G는 남편인 H와 상의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G는 필로폰 밀수자금을 마련하는 등 범행전체를 지휘하는 역할을, H는 필로폰 밀수자금 일부를 마련하고, 대만으로 출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딸인 I에게 넘겨주고, I이 국내로 가지고 온 필로폰을 국내 판매책에게 알선하는 역할을, I은 대만에서 H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자신의 몸속에 은닉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후, H와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필로폰 밀수범행 피고인과 E은 2009. 5. 30.경 대만으로 입국한 H에게 대만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50g을 700만 원에 판매하고, G는 위와 같이 H가 피고인 및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확인한 후, I을 대만으로 출국하게 하였다.
I은 2009. 5. 31. 대만으로 출국하여 다음날인 2009. 6. 1. 03:00경 타이페이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에서 H로부터 비닐로 포장된 필로폰 약 50g을 건네받고, 같은 날 오전시간경 대만 타이페이공항에서 위 필로폰을 자신의 질 속에 은닉한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대와 세관검색대를 순차적으로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G, H, I과 공모하여 대만으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밀수하였다.
2. 2010. 3. 25.자 범행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