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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4고단10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56]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 20. 22: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호텔 207호에서 G로부터 소개받은 H을 만나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같은 달 25. 21:00경 거제시 I에 있는 J에 도착하여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J에 주차된 H의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50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4고단1782]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K은 낙태약을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L)를 개설하고, 국내에 있는 구매자들로부터 매입 의뢰를 받으면 중국 내 불상지에서 낙태약을 밀반입하고, 피고인은 위 K으로부터 택배 한건 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낙태약을 구매자들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구매자 M의 주문을 받고, 경남 거제시에 있는 옥포동 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중이던 낙태약 1세트(노란색 6알, 흰색 3알)를 M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1인당 380,000원을 받고 낙태약 1세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K과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56]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에 대하여), 통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4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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