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30 2013고단15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 20. 22: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호텔 207호에서 G로부터 소개받은 H을 만나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같은 달 25. 21:00경 거제시 I건물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위 I건물에 주차된 H의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50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이 사건 필로폰 50g은 2013년 5월 월간마약동향 중 마약류암거래 가격표에 기재된 부산지역의 도매 가격(1g당 10만 원)과 중간도매 가격(1g당 25만 원)의 중간 정도 가격으로 거래되었는바, 필로폰의 양이 많아질수록 g당 시가가 감액될 여지가 있는 점, 도매중간도매를 구분할 기준이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50g의 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인 700만 원으로 인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