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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02 2020노521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곤한 데다가 술에 취하기까지 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1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범행 당일 마신 술의 양은 피고인의 평소 주량을 초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73쪽), ② 범행 후 오래지 않아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주취 상태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긴급체포 후 경찰서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공판기록 98~9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로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심 재판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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