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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30 2013노1657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 2회 입원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 병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현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D까지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밤늦은 산길을 무사히 걸어갔고, 다시 D에서도 방화행위를 하려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G’ 식당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까지 하고, ‘J’ 식당 안에는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65, 67, 173쪽),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하여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먹는 피고인에게 식당 주인들이 술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피고인이 식당 두 곳을 방화하거나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당시 이 사건 식당들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방화행위를 하였으며, 특히 1차 방화 장소인 ‘G’ 식당의 발화 지점 옆에는 LPG 가스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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