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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노8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관계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적용하여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시도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도면밀하게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동종 범죄에 비하여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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