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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5.09 2018노18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법률상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이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2018. 12. 18.)되기 전의 같은 조항에 의해 필요적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이 오후 시간이나 초저녁에 일어난 것이어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실 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인 점, 2018. 6. 8.자 보복상해 관련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증거기록 179쪽)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다 기억하고 술을 많이 먹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73~75, 355, 359, 364쪽 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각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건의 범죄 경력 중 대부분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적으로 행동한 데서 비롯된 것인 점, 피고인도 법정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선 실수를 저지른 적이 없다. 술을 끊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자의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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