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01.08 2013노52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1996년경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뇌수술을 받은 이후 뇌폐쇄 트라우마, 뇌균열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중적으로 머리 부위를 폭행당하였는바, 이러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시적 기억상실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7. 2.경 뇌폐쇄 트라우마, 뇌균열, 코뼈 골절 등으로 이비인후과, 악안면 외과에 입원하여 그 무렵 오른쪽 턱뼈 동절개술, 상처 교정 등의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머리 부위에 충격을 받을 경우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을 겪게 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일시적 기억상실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기억상실증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인지ㆍ판단능력까지 미약해지거나 상실되게 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귀선하여 피해자를 만난 사실과 자신의 방에 갔다가 당직을 바꾸어 달라고 하기 위하여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기억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 57쪽, 58쪽, 173쪽, 174쪽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