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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16 2016가단10495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소유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답 1,874㎡에 관하여 1980. 12. 26. F 앞으로 1971. 4.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망인 소유 G 답 506㎡에 관하여 1985. 3. 8. F 앞으로 1974.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다.

나. 1985. 12. 2.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답 1,874㎡는 별지 목록 기재 1, 2토지와 H 답 797㎡로 분할되었고, G 답 506㎡는 별지 목록 기재 3토지와 I 답 191㎡로 분할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2. 4. 2. J, K 앞으로 1990. 9. 12.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6. 16. 피고 앞으로 2005.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라.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L지구 공공주택사업 부지에 편입시키고, 2015. 8. 17. 채권추심양도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피공탁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년금제1685호로 486,188,700원을 공탁하였으며, 2015. 9.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8. 18.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망인은 1964. 9. 13.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각 81/864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망인 사망 이후 일자의 증여와 매매이므로 이는 허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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