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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3가단4876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97. 9. 19.경 사망한 I, 피고들은 2009. 6. 9.경 사망한 J의 각 재산상속인들이고, I은 J의 동생으로 이들의 부친은 K(K은 슬하에 장남 J, 차남 I, 3남 L, 4남 M, 5남 N, 장녀 O를 두었다)이다.

나. 경기 연천군 P 답 3,826㎡, Q 답 2,597㎡, R 답 2,503㎡(이하 ‘이 사건 S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1985. 4. 11. J(1/2 지분), I(1/2 지분) 앞으로 1985. 3.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 2000. 4. 28. 원고 A(3/14 지분), B(2/14 지분), C(2/14 지분) 앞으로 1997. 9. 19.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I의 위 지분(1/2 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3) 2000. 7. 29. J 앞으로 2000.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위 지분(1/2 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4) 2009. 7. 10. 피고 D(1/2 지분), E(1/2 지분) 앞으로 2009. 6. 9.자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다. 경기 연천군 H 답 4,409㎡(이하 ‘이 사건 H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S 부동산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1988. 1. 5. J(1/2 지분), I(1/2 지분) 앞으로 1987.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 2000. 3. 7. 원고 A(3/14 지분), B(2/14 지분), C(2/14 지분) 앞으로 1997. 9. 9.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I의 위 지분(1/2 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3) 2009. 9. 17. 피고 D(3/18 지분), E(2/18 지분), F(2/18 지분), G(2/18 지분 앞으로 2009. 9. 6.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라. 1 한편 K은 2009. 9. 8. "이 사건 부동산 등은 J이 단독 또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부친인 K과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J이 단독 또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 명의로 매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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