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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6 2017구합18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138,304,8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체육시설업(회원제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양주시 B 일원에 소재하는 C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순번 토지의 표시 전 소유명의자 D, E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D, E의 등기원인 원고의 가등기, 가처분 접수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원고의 등기원인 1 양주시 F 전 2,995㎡ D 1981. 8. 1. 1981. 6. 26. 매매 1984. 11. 22. (가등기) 2015. 9. 15. 1984. 10. 12. 매매 2 양주시 G 전 1,379㎡ 1981. 7. 4. 1981. 7. 2. 매매 〃 〃 〃 3 양주시 H 전 607㎡ 2015. 12. 1. 위 2번 부동산에서 분할 4 양주시 I 전 747㎡ E 1979. 12. 24. 1979. 12. 17. 매매 〃 〃 1984. 11. 12. 매매 5 양주시 J 전 1,537㎡ 1985. 2. 13. 1985. 2. 11. 매매 1996. 5. 30. (가처분) 〃 1996. 5. 20. 매매 6 양주시 K 답 414㎡ 1985. 4. 1. 1985. 3. 27. 매매 〃 〃 〃 7 양주시 L 답 516㎡ 2015. 12. 1. 위 6번 부동산에서 분할 8 양주시 M 전 3,937㎡ 1984. 11. 9. 1984. 11. 9. 매매 1984. 11. 22. (가등기) 〃 1984. 11. 12. 매매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D,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원고와 D, E 사이의 조정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5머4519)에서 “D, E은 원고에게 별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84.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E은 원고에게 별표 순번 4, 8번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84. 11. 12.자, 별표 순번 5 내지 7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96. 5. 20.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2015. 7. 17. 성립됨에 따라 2015. 9. 15.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6. 5. 27.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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