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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본부장 E에게 “ 주식회사 D 순천 점에 피칭 머신 기계, 볼 배급장치, 외부 디지털 컨트롤러 3 세트, 토스 머신, 볼 배급장치, 외부 컨트롤러 1 세트를 2015. 1. 19.까지 설치해 주고, 다른 체인점인 수지 죽전 점에는 피칭 머신, 볼 배급장치, 외부 디지털 컨트롤러 4 세트와 토스 머신, 볼 배급장치, 외부 컨트롤러 1 세트를 2015. 2. 5.까지 설치해 주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부터 피칭 머신기계 설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야구게임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부터 피칭 머신기계 설치대금 명목으로 2014. 12. 22. 20,504,000원, 2014. 12. 31. 22,528,000원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21. 경부터 2015. 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H, 주식회사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3,13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E,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중 E, G, I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G, H, E, I의 각 진술 기재

1. 거래 내역 조회

1. 제품 구매 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증인 G, H, E, I의 각 진술은 경찰 이래 일관되고 상호 모순이 없으며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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