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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3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7. 경부터 2016. 4. 4.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을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사외이사로 등기된 C을 명의 상 지점장으로 정하고, 피고 인은 위 지점의 회계ㆍ영업업무를 담당하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4. 7. 1. 경부터 2016. 4. 4. 경까지 회사자금이 입금된 C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 계좌번호: E) 을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서 F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계좌번호: G) 로 14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합계 35,268,000원을 송금하여 생활비나 스포츠 토토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명의 부산은행 통장 사본, 통장 기장 세부 내역서, A 월별 지출 내역서, 월별 수입 및 지출 내역서, 통장거래 내역( 요약), 고소인 명의 부산은행 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서, 결산 내역서,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D 법인 통장 거래 내역,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 연간 자산관리 금 변동 내역

1. 각 수사보고( 순 번 7, 14,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액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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