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나33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서울 성동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7. 2.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F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성동세무서장이 2017. 2. 7.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만이 E에서 F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성명, 개업 년월일, 사업의 종류는 변동사항이 없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상호 변경을 전후한 시기인 2016. 10. 26.부터 2017. 2.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 합계 3,679,357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개인사업체인 E 내지 F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자동차부품 납품대금 합계 3,679,3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피고가 2003. 11. 1.부터 2017. 1. 31.까지 E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31.까지의 자동차부품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7. 1. 31.까지의 자동차부품 납품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 중 2016. 10. 26.부터 2017. 1. 31.까지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