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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066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2017. 2. 21. 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2) 원고는 2010. 5. 25. 피고와 자동차부품(금형 등)을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와 개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금형 등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았다.

(3) ㈜F(이하 ‘F’라고만 한다)는 자동차부품(프레스부품)을 생산, 납품하는 회사로 2011. 11.경부터 피고에게 프레스부품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의 차용증 작성ㆍ교부 등 (1) 피고는 2013. 9. 5. 원고에게 “피고가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금형 및 납품 대금을 결제하는 자금으로 원고로부터 8,8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주된 내용의 차용증(갑2호증, 이하 ‘이 사건 1차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용증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E) 차용금액 8,800만 원 차용목적 차용금원은 피고가 E의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금형 및 납품 대금에 대하여 대금결제지급을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피고가 차용을 목적으로

함. 변제일 채무자는 G(주)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된 금액을 받아 차용금액에 대하여 일시불로 변제할 것을 약속함 (2) 피고는 2013. 9. 9. 원고 및 F와 3자간의 합의로서 F가 피고에 대하여 같은 날 기준으로 갖는 93,968,689원의 채권 중 F와 피고가 정산 합의한 8,800만 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하기로 내용의 합의서(갑11호증, 위 합의를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F, 을 : 피고, 병 : 원고

1. 갑이 을에 대하여 2013. 9. 9. 현재 가지고 있는 채권액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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