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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07 2016가합69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131,82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6.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차량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도급받아 2015. 11. 30. 73,294,001원, 2015. 12. 31. 88,343,882원, 2016. 1. 31. 60,659,167원, 2016. 2. 29. 56,183,996원, 2016. 3. 31. 71,269,190원, 2016. 4. 30. 38,766,579원, 합계 388,516,815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납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자동차부품의 납품대금 중 2015. 12. 31. 7,426,980원, 2016. 1. 31. 11,372,130원, 2016. 2. 29. 7,864,670원, 2016. 3. 31. 4,205,960원, 2016. 4. 30. 7,320,500원, 2016. 5. 31. 5,194,750원, 합계 43,384,99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부품 납품대금 중 미지급금 345,131,825원(= 388,516,815원 - 43,384,990원)과 이에 대하여 자동차부품을 최후로 납품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6.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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