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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4 2016가합1018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672,38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도급받아 2015. 11. 30. 47,846,304원, 2015. 12. 30. 53,373,595원, 2016. 1. 30. 51,843,728원, 2016. 2. 29. 42,828,494원, 2016. 3. 30. 56,981,001원, 2016. 4. 21. 39,799,265원, 합계 292,672,387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부품 납품대금 292,672,387원과 이에 대하여 자동차부품을 납품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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