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C에게 자동차부품 납품 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C에 대한 변제를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는 (주)D의 대표이사이고, 위 C는 자동차부품을 가공, 납품하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C는 피해자 F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은 후 104,016,356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채무에 기하여 2009. 9. 1. 창원지방법원 2009타채5705호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야할 납품대금 중에서 31,733,494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0. 4. 9. 같은 법원 2010타채4586호로 C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납품대금 중에서 금 72,282,862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9. 9. 30.부터 2011. 7. 12.까지 사이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해야 할 자동차부품 납품 대금 104,016,356원을 C가 지정한 H, I의 통장에 송금하거나 C에게 직접 지급하여 C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