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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132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C에게 자동차부품 납품 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C에 대한 변제를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는 (주)D의 대표이사이고, 위 C는 자동차부품을 가공, 납품하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C는 피해자 F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은 후 104,016,356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채무에 기하여 2009. 9. 1. 창원지방법원 2009타채5705호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야할 납품대금 중에서 31,733,494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0. 4. 9. 같은 법원 2010타채4586호로 C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납품대금 중에서 금 72,282,862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9. 9. 30.부터 2011. 7. 12.까지 사이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해야 할 자동차부품 납품 대금 104,016,356원을 C가 지정한 H, I의 통장에 송금하거나 C에게 직접 지급하여 C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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