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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1 2019노140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거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이 불법대출과 관련된 사실을 알았다는 의미를 위와 같이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전반적인 진술의 취지 및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편법을 동원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위 행동들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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