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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97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금융사기 등 범행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예치된 금원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이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2. 18.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검 D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금융사기 등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로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등 수사기관 담당자가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B으로 받고, 2019. 2. 18. 17:1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에서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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