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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20 2019고단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년경부터 B을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마닐라 C, D, E에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한 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지인으로부터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8. 22.경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26.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 등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있으면 도주 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고, 또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5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 F,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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