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경부터 B을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마닐라 C, D, E건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한 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26.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 등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있으면 도주 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고, 또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로 5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077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관련 판례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