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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62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돈을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일반 은행에서 개인 계좌에 직접 돈을 입금한 후 다시 출금하여 신용을 높이는 방식은 그 자체로도 매우 이례적임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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