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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30 2019고단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년경부터 B을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ORTIGAS), 알라방(ALABANG), C에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한 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8. 21.경 필리핀 현지에 입국하여 그때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26.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 등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있으면 도주 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고, 또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5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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