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고단50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C 호에서 ‘D 마사지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D 마사지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7. 21:30 경 위 D 마사지에서, F으로부터 대금 10만 원( 증 제 1호) 을 받고 2번 방으로 안내한 후 종업원 E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F에게 마사지를 해 준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약 20 분간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2 장(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F에게 마사지를 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손으로 F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F에게 마사지를 해 준 후 손으로 F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 서한 후 ‘E 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자신에게 마사지를 해 준 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었다’ 고 진술하였다.

F의 위 법정 진술은 자신의 성매매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일 뿐만 아니라 만약 이것이 거짓 진술일 경우 별도로 위증죄로 처벌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