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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9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경부터 2018. 6. 5. 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C에서 ‘D’ 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8. 6. 5. 경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에게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등을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마 사지업소를 폐업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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