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 03:00 경 부산 북구 C 5 층에 있는 ‘D ’에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그 곳 여종업원인 E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 03:00 경 부산 북구 C 5 층에서 ‘D ’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A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A에게 약 40분 가량 마사지를 하게 하고, 마사지를 마무리 하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아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경부터 2019. 11. 8.까지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D 업소 매출 장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경위), 수사보고 (D 업소 내부 사진 첨부), 업소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B과 통화보고), 발생보고( 의료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