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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8 2015고단35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부천시 C,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사지 ’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인 E를 고용하여 E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0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8) 중 일부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 등 종업원에게 10만 원 이상의 마사지를 받는 손님에게는 전립선 마사지를 해 주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성행위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E가 그러한 유사성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제안하게 하고 손님이 이에 응하는 경우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종업원과 나누어 취득하는 식으로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위 업소 카운터 직원인 H도 연애, 서비스 등으로 지칭되는 불법적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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