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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2 2015고단3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623호 및 부천시 원미구 F건물 610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장소제공, 내부시설 준비, 청소 등의 역할을 맡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실장’은 인터넷광고, 손님 안내, 여자종업원 고용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고 그 대가로 수익의 1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25. 22:10경까지 위 E건물 623호에서 G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을 한 후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60분 코스는 80,000원, 90분 코스는 100,000원, 90분 투샷 코스는 120,000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29. 22:10경까지 위 F건물 610호에서 H를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을 한 후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60분 코스는 80,000원, 90분 코스는 100,000원, 90분 투샷 코스는 120,000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실장’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오피스텔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의 각 영상

1. 각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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